단체 이용
주의사항
주의사항
단체의 접수 및 입원은, 9시 30분부터 동원의 정문만으로 합니다.
입장료 할인 및 면제에 대해
입장료 할인 및 면제에 대해
입장에 대해
단체로 입원되는 고객에게는 조건에 따라 「단체 할인」과 「입장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원시에는 대표자가 인솔해 여러분을 갖추어 입원해 주십시오.
반별 행동으로 입원되는 분(학생·교직원등)은, 「입원료 면제」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단체 할인
※판매는 동원의 정문만
20명 이상의 입장권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 각 요금이 2할인이 됩니다.
현금없는 결제의 경우는 영수증이 아니라 이용 명세서의 발행이 됩니다.
입장료 면제
아래와 같은 면제 대상 시설이 정규 교과의 교외 학습 등을 직원 인률 하에서 실시할 때, 학생이나 교직원, 경우에 따라서 개호자의 입원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항 「2.학교·단체용 자료의 안내」를 확인한 후, 입원 당일, 「입원 신청서」를 단체 접수 창구까지 가져가 주세요.
(FAX등에서의 사전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면제 대상 시설 | 면제가 되는 분 | ||
|---|---|---|---|
학생 등 | 교직원 | 개호자※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별 지원 학교 | ◯ | ◯ | ◯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 ◯ | ◯ |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이외의 시설) | ◯ | ◯ | ◯ |
생활보호법에 규정하는 생활보호시설 | ◯ | ◯ | ◯ |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사업 | ◯ | ◯ | ◯ |
지적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사업 | ◯ | ◯ | ◯ |
정신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사업 | ◯ | ◯ | ◯ |
정신병원·정신병상을 가진 병원·정신과 진료소 | ◯ | ◯ | ◯ |
상기 시설의 교직원이 사전 견해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 ◯ | ||
시모미를 위한 입장
면제대상시설의 교직원이 사전 견해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가 면제됩니다.
이하의 「실지 답사 신청서」의 버튼으로부터 신청 수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모미를 위한 입원(실지 답사에 대해서)
시모미를 위한 입원(실지 답사에 대해서)
면제대상시설의 교직원이 사전 견해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가 면제됩니다.
이하의 「실지 답사 신청서」의 버튼으로부터 신청 수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용 자료의 안내
단체용 자료의 안내
교외 학습 등으로 입원되는 단체용으로, 하기 자료(PDF)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십시오.

